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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켄장학회의 목적사업

재단법인 버켄장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에 장학금 지급사업

  • 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에 장학금 지급사업

  •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지도 및 상담 선도사업.

재단법인 버켄장학회는 >

1970년 1월 13일 교육부에서 인가 받아 설립 된 비영리법인으로 기부금액에

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입니다.

T: 02-763-7936

E: berkan.foundation@gmail.com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4 유암오피스텔 201호

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

- 개인 :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30% 한도로 기부금액의 15% 세액 공제

             단,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% 세액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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