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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켄장학회 일시기부 신청서
버켄의 가치에 동참해주세요.
기부금영수증 신청여부

작은나눔으로 함께 해주세요

기부자의 작은 기부는 그 누구의 작은 인생의 나눔이 되며 우리 사회의 희망의 등불입니다.

버켄장학회의 2018년~2020년 기부금 내역을 공개합니다.

재단법인 버켄장학회는 >

1970년 1월 13일 교육부에서 인가 받아 설립 된 비영리법인으로 기부금액에

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입니다.

T: 02-763-7936

E: berkan.foundation@gmail.com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4 유암오피스텔 201호

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

- 개인 :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30% 한도로 기부금액의 15% 세액 공제

             단,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% 세액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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