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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 및 소관부처

  • 설립일 : 1970년 1월 13일

- 소관부처 및 설립근거

: 교육부 및 그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/ 민법 제32조

- 설립근거 법률상 지위 및 준수법률

민법,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, 법인세법을 이행하는 재단법인

- 세법상 지위

: 공익법인[지정기부금단체]

재단법인 버켄장학회는 >

1970년 1월 13일 교육부에서 인가 받아 설립 된 비영리법인으로 기부금액에

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입니다.

T: 02-763-7936

E: berkan.foundation@gmail.com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4 유암오피스텔 201호

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

- 개인 :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30% 한도로 기부금액의 15% 세액 공제

             단,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% 세액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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