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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. 선도사업 지원 공모

재단법인 정관 제4조에 의거, 2021년 학생 생활지도및 상담 선도사업을 시행할

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
1. 신청자격 : 법인 및 단체

2. 신청기간 : 2021. 03. 21 - 2021. 03. 31. 18:00

3. 사 업 비 : 20,000,000원 (자기부담금 20%)

4. 지급방식 : 선정일 기준 익월부터 매월 1/10 지급

5. 사업신청방법 : 게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

6. 선정방식 : 신청서 제출 - 적격단체심사 - 실사 - 계약

7. 제출처 : 우편 (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, 한국기독교회관 606호 (재)버켄장학회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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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

- 개인 :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30% 한도로 기부금액의 15% 세액 공제

             단,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% 세액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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